“자녀 명의 고가 집에 살면 기초연금 탈락”

입력 2014.06.24 (21:30)

수정 2014.06.24 (21:48)

<앵커 멘트>

다음달 25일부터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최대 20만 원까지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된 비싼 집에 살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자세한 내용 범기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자녀 명의로 된 고급 주택에 사는 노인은 연금을 받고, 그 고급주택의 경비원은 받지 못한다.

본인 명의 재산이나 직접 버는 소득만 없으면 무조건 주는 현행 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비판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은 노인이 거주하는 자녀 명의 주택이 공시 가격 6억 원 이상일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비싼 집에 사는 비용을 아낀 만큼 소득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짜리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매달 39만 원씩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공시 가격이 13억 4천만 원이 넘는 자녀 명의 주택에 산다면 무료임차소득이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월 87만 원'을 넘게 됩니다.

소득이나 다른 재산이 없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유주헌(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고급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회원권이나 고가 승용차를 갖고 계신 분들과 같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대신,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들은 월 근로소득에서 48만 원을 빼고, 여기에 30%를 더 공제해줍니다.

이에 따라 매달 170만 원을 벌어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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