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생자 유족, 일제 만행에 1조 원대 집단 소송

입력 2014.07.15 (21:36)

수정 2014.07.15 (22:39)

<앵커 멘트>

2차 대전 당시 일제에 학살당한 중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일본 정부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상액이 1조 원에 달합니다.

박정호 특파원입니다.

<앵커 멘트>

중국 허베이성의 산간 마을 판자위

일제의 중국 침략 당시 항일 운동의 근거지였습니다.

1941년 이 곳에선 주민 1700여 명 가운데 4분의 3인 1290여 명이 일본군에게 학살됐습니다.

항일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아직도 당시의 총탄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불 탄 임신부의 배가 갈라진 채 속이 보이고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당시 희생자의 후손들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상요구액은 1조원, 중국법원에 소송을 내 요구의 정당성을 판단받겠다는 것입니다.

유족들은 1972년 중국 정부가 대일 청구권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일본이 판자위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중국 법원이 이번 소송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경우 2차대전 당시 일제의 중국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첫 집단 소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베이성 판자위에서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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