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방탄국회’ 논란

입력 2014.08.20 (01:44)

수정 2014.08.20 (15:14)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한 데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위한 이른바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어젯밤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함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된 현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22일부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됩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어젯밤 늦게 제출해 밤 11시 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의원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새정치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함으로써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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