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분만 도중 수술용 칼에 신생아 얼굴이 다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기 부모는 의사 과실로 생긴 사고라며 고소를 했는데,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지었습니다.
의료사고인지 입증이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부 윤모 씨는 1년 전, 이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 얼굴을 보곤 깜짝 놀랐습니다.
수술용 칼에 아기의 왼쪽 눈 아랫부분 3㎝ 가량이 베인 겁니다.
눈에서 불과 1㎝ 정도 떨어진 자리입니다.
<인터뷰> 산모 : "상처 사진 밖에 없는 거에요, 아기가. (얼굴이 빨개진다든지 애가 칭얼거릴 때 엄청 속상하죠."
윤씨는 수술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는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주의 의무를 다했느냐 여부가 핵심인데, 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태언(의료소비자시민연대) : "같은 동료인 의사를 처벌한다? 처벌의 기준이 되는 내용, 즉 '문제가 있다'고 써주는 부분이 (의사끼리는) 정서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보거든요. "
이처럼 의료분쟁 민형사 사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협회 감정은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의뢰한 것만 올 상반기 4백 60건이 넘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원의 자체 감정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사고 전문 수사조직 설치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