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사장님 나빠요!”…400시간 노동에 쥐꼬리 월급

입력 2014.12.09 (21:19)

수정 2014.12.09 (21:52)

<앵커 멘트>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 10명중 2명 은 고된 일을 하고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유정 기자가 이주 노동자들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 생활 4년 차인 잠시드 씨는 인권 센터 한쪽에서 더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봄 작업하다 손가락을 다쳐 장애 판정을 받았고, 지난달 해고된 뒤부터입니다.

근무 태만과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지만 잠시드 씨의 주장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한 달 총 근무 시간은 336시간, 꼬박 30시간을 넘겨 일한 날도 두 번이나 됩니다.

<인터뷰> 잠시드(우즈베키스탄 이주 노동자/36세) : "한국 사람들은 24시간 일 안 했어요. 우리는 일 했어요. 토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일했어요. 계속..."

고용노동법 상 불법입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자신이 적극 나서서 하겠다고 해서..."

석 달 전 입국해 농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네팔 청년들이 쉼터로 옮겨왔습니다.

이들이 내민 것은 작업 거부 확인서, 일을 안 했다는 문서를 한글도 모르는 이들에게 서명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녹취>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아니요."

컨테이너에 살며 한 달에 두 번만 쉬고 힘들게 일하고 받은 월급은 122만 원뿐입니다.

<인터뷰> 인드라(네팔 이주 노동자/31세) : "해고당하고 나서는 식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에는 방에 전기도 끊겼어요."

국내 이주 노동자는 25만여 명, 10명 가운데 2명은 인드라 씨처럼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