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新노예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입력 2014.12.09 (21:21)

수정 2014.12.09 (21:52)

<앵커 멘트>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도움을 청할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신 노예제도라 불리는 고용허가제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잠시드 씨는 살인적인 노동 시간 등을 개선해 달라며 국가 인권위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조사 권한이 없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녹취> 국가 인권위원회(음성변조) : "국적에 따른 차별 문제였으면 조사가 가능한데, 주어진 권한 내에서 조사가 가능한 것이라서..."

지역 고용 센터 역시 불법 노동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청주고용노동센터 담당자(음성변조) : "외국인들이 다 원하는 게 장시간 근로예요. 장시간 근로는 기본적으로 다 법에 어긋나요. 저희도 (그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딜레마예요."

지난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문제입니다.

직장 변동의 전권을 고용주에게 주다 보니, 부당 행위가 있더라도 외국 근로자들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불법 사실을 제기하더라도 외국인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뷰> 안건수(이주민노동인권센터 소장) : "신 노예제도라고 볼 수 있죠.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 노동자들한테는 그것들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국제 엠네스티가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 실태를 '인신매매'에 준한다고 평가할 정도로 각종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이주 노동자의 선택권을 확대한 노동허가제로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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