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의학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들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 참 많은데요.
그러나 확인 안된 정보로 오히려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의사협회가 제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건강 프로그램에 나온 의사가 유산균의 효능을 과도하게 강조합니다.
<녹취> 케이블 TV 출연 의사 : "유산균을 처방을 하고, 이 분이 한 달뒤에 임신이 됐어요. 5년간 불임이었는데."
이 의사는 홈쇼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만든 유산균 제품을 팔아왔습니다.
가수 신해철 씨 사망 뒤 신 씨를 수술한 의사도 TV 홈쇼핑에서 건강기능 식품을 직접 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구나무 서기가 탈모약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식의 의학적 근거가 없는 발언을 쏟아낸 의사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도를 넘자 의사협회가 문제가 있는 두세 명을 당국에 심의 의뢰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방송출연 가이드라인도 마련했습니다.
의학정보가 상업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TV홈쇼핑 출연을 자제하고, 방송에서는 근거있는 의학정보만 전달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의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정상 진료를 하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
올들어 TV홈쇼핑에 출연해 건강보조식품의 효능을 과장 방송하는 등의 이유로 방통심의위 제재를 받은 의사는 4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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