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FTA, 열대과일·수산물 공세 거세질 듯

입력 2014.12.10 (21:39)

수정 2014.12.10 (21:49)

10일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쌀 등 주요 민감 농림수산물은 양허(관세 철폐·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열대과일과 수산물, 냉동 마늘 등 일부 양념류의 관세는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이에 따라 베트남이 이들 품목의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경우 재배농가와 어민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뱀장어는 즉시 무관세로 시장을 개방하고 가자미·넙치·방어 등은 3년 뒤, 냉동 가오리·조제오징어·성게·복어 등은 5년 뒤, 기타 냉동 어류·게와 해조류는 10년 뒤 관세를 각각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천연꿀도 15년 뒤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양봉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농림수산물 시장의 민감성을 고려해 쌀과 고추, 양파, 녹차 등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도 저율관세할당(TRQ)과 관세철폐 장기화 등 다양한 예외적 수단을 확보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아바와 망고 등 열대과일과 건조·냉동 마늘, 건조한 생강 등 일부 민감품목의 관세철폐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설정해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마늘·생강은 파쇄하거나 건조 또는 냉동한 민감성이 낮은 품목 위주로 개방했고 신선마늘과 신선생강 등은 이번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수산물 가운데 새우는 국내민감성을 고려 TRQ를 통해 수입물량을 조절, 국내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분야의 경우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고,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큰 품목은 세번변경이나 부가가치 기준 등 선택기준의 비율을 높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베트남산 열대과일이 대거 들어오면 사과, 배 등 국산 과일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품종이 다르더라도 소비 대체 효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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