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등 53개국 ‘아동 성학대 방지’ 이행선언 합의

입력 2014.12.12 (07:29)

수정 2014.12.12 (08:00)

<앵커 멘트>

온라인 상의 아동 성학대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등 53개 국가들이 테러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동 성학대 범죄를 근절시키기로 하고 국가별 이행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런던에서 정지환 특파원 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필리핀에서 적발된 불법 아동 음란영상 촬영 현장입니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 성학대는 국경을 초월하고 있고, 심지어 어린이들의 컴퓨터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동성학대 피해자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 국경성 때문에 차단이나 단속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세계 53개국 대표와 인터넷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온라인 아동 성학대 근절을 위한 이행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국제 수사 공조를 강화하고 온라인 상에서의 테러 범죄 수사 기법까지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캐머런(영국 총리)

또 현재 온라인에 퍼져있는 아동 성학대 물을 제거하기로 하고,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업형 착취자들을 뿌리 뽑겠다는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김희정(여성가족부 장관)

아동 포르노물 생산 10대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가 더욱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주최국인 영국은 온라인 상에서 아동에게 노골적인 사진을 요구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법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정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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