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은행의 자동이체 날짜는 이용자가 정하죠? 그런데 은행은 지정 날짜 하루 전에 돈을 빼갑니다.
물어보면 규정이 그렇다는 건데 이 20년 된 규정으로 그동안 은행들이 챙긴 이득이 수백억 원에 이릅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은행 계좌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박상면(경기도 고양시) : "(자동이체 출금일을 며칠로 지정하셨어요?) 25일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돈은 언제 빠져나갈까요?) 25일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빼가는 날은 전 영업일, 적게는 하루치, 자동이체일이 월요일 경우에는 사흘치 이자를 못받습니다.
은행들이 20년 전 만든 '자동이체시 전영업일 출금 규정' 때문입니다.
이 규정을 이유로 은행이 예금자에게 덜 준 이자는 지난해에만 적게 잡아도 13억 5천만 원.
지난 20년 동안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당국은 이 은행 규정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4월부터는 자동이체 지정일에 입·출금을 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팀장) : "납부 자동이체를 걸어놨다는 것 하나만으로 돈이 수 일 동안 묶인다는 측면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단체들은 20년 동안 은행측이 덜 준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 "고객이 모르는 것을 이용해서 부도덕하게 장기간 이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증권사의 CMA계좌에서도 자동이체시 전영업일에 출금을 하고 있어 개선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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