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갑의 횡포,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닌가 봅니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금액을 잘못 결제한 동네 중국집 주인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퍼부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박에스더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중국 음식 가격이, 4달러가 더 결제된 걸 알게 된 하버드대 교수,
이메일로 즉각 이를 지적했고, 중국집 주인은 사과하며 인터넷 가격이 잘못 표기됐으니 고치겠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이 4달러를 두고 중국집 주인과 무려 11차례에 걸쳐 장문의 이메일 논쟁을 벌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이니, 3배인 12달러를 보상해라, 3달러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당국에 이미 고발했다며, 당국과 친하다는 말까지 합니다.
당국의 조치를 기다리겠다는 주인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지불액의 50%를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버드 경영대 교수에 변호사를 겸하며, 시간당 80만원의 자문료를 받는 34살의 교수가, 동네 중국집과 벌인 이메일 논쟁이 공개되자, SNS 등을 통해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과거, 교수가 일부 메뉴에 쿠폰을 안받아준다며, 다른 식당과도 논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 성명까지 내며, 작은 업체라고 봐줘선 안된다고 항변하던 교수는, 결국 이틀만에 사과했습니다.
소비자로서 항의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하지만, 지위를 이용해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이른바 갑의 방식은, 소비자 보호 규정보다 훨씬 무서운, 여론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