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감이나 수사과정 강압행위는 없어”

입력 2014.12.13 (20:47)

수정 2014.12.13 (20:47)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최 모 경위의 자살과 관련해 수사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강압행위나 위법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당초 오늘 최 경위를 추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박관천 경정과 최 경위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경위의 자살로 박 경정이 정보분실로 가져온 청와대 내부 분건이 언론사와 기업으로 전달된 경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당초 다음주로 예정돼 있던 박지만 씨 소환 등 검찰의 향후 수사 일정도 새롭게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 경위와 한 모 경위를 지난 9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2일 범죄혐의 소명 정도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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