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맞고 사는 부모들…“갈 곳이 없어요”

입력 2014.12.14 (21:18)

수정 2014.12.14 (21:42)

<앵커 멘트>

학대받는 노인의 절반 이상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맞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들이 마땅히 피해있을 쉼터도 방지 대책도 부족한 실정인데요.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67세 김 모 할머니.

지난봄, 실직 중인 30대 아들과 말다툼 중에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녹취> 김 할머니(67세/학대 피해) : "질질 끌려다니고 방에서. 죽고 싶죠. 자식이 아무리 부모한테 그래도 자식이니까 (경찰 신고해서) 구속 못 하죠."

지난달에는 50대 어머니가 용돈을 달라는 20대 아들에게 머리를 맞아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지난해 신고된 노인 학대 3천 5백여 건 가운데 가해자의 60%는 자식이나 손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부모 대부분은 신고는커녕 폭력을 당하고도 숨겼습니다.

<인터뷰> 김진혁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노인들이 자신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수치심을 갖게 돼 (숨깁니다.) (폭행이) 장기화하면 더 큰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매 맞는 노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쉼터, 넉 달까지 머물면서 병원 치료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노인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이런 전용 쉼터는 16개 광역시·도마다 한 곳에 그치고 있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용 인원도 쉼터당 5명뿐입니다.

가해 자녀에 대해 심리 치료나 학대 방지 교육을 강제할 법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맞고 사는 부모를 위한 시설 마련과 학대 방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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