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공무원 음주운전’ 첫 적발에도 중징계 외

입력 2014.12.14 (21:26)

수정 2014.12.14 (23:1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음이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교수 의원 면직 금지’ 권고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들이 진상 조사를 피할 목적으로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각 대학에 학칙을 바꿀 것을 권고했습니다.

병든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아들 ‘실형’

거동이 불편한 병든 아버지에게 병원 치료는 물론 음식과 난방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방치해 영양결핍과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中 정부 “‘라면 회항’ 중국인 엄단할 것”

태국 항공기에서 벌어진 이른바 '라면 회항'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소란을 벌인 자국민 4명을 태국에서 받은 처벌과는 별도로 중국법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경관 불기소 항의’ 美 대규모 시위

최근 미국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을 숨지게 한 백인 경관을 잇따라 불기소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워싱턴 DC와 뉴욕 등 미국 전역에서 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