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사이 경쟁사인 아시아나 항공은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사실상 공개 투표를 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시아나 항공 사측은 지난 5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취업 규칙을 바꾸기로 하고 지난 1일부터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다른 명목의 상여금을 준다는 게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인터뷰> 조용기(아시아나 노조) : "고정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회사측은 이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직원들의 서명을 받는 투표 용지.
이름과 사번,직급을 써넣어야 하는 기명 투표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 투표 용지에 팀장 등을 포함해 모든 팀원들이 서명하도록 돼 있어 반대 표시를 하긴 쉽지 않습니다.
또 직원들의 SNS에는 회사측에서 반대한 사람을 다시 불러 투표하게 했다거나, 인사 불이익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인터뷰> 아시아나 항공 직원(음성변조) :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빤히 보는 앞에서 반대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판례상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간섭과 개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경모(항공사 노조 전문 노무사) : "설명회를 하고 나서 노동자들에게 동의서를 돌려서 서명을 받는 방식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규정에 위배된다, 합법적인 방식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아시아나 측은 절차나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동수(아시아나 항공 인사담당 상무) : "취업 규칙 변경은 골고루 전 직원에게 혜택을 나눠주기 위한 것이고 기명 투표는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강압적 동의 요구가 있었다는 노조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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