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흥국생명 이의신청에 ‘첫 판정 옳다’

입력 2014.12.19 (16:52)

수정 2014.12.19 (21:19)

한국배구연맹(KOVO)이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의신청에 "심판 판정과 비디오 판독 결과가 옳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KOVO는 19일 "사후 판독 결과, 흥국생명이 지적한 판정과 비디오 판독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KOVO는 이날 흥국생명에 공문을 보냈고 흥국생명도 KOVO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흥국생명은 17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경기에서 5세트 13-13으로 맞선 상황에서 상대 외국인 선수 데스티니 후커(미국)의 서브 득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데스티니의 서브가 엔드라인 근처에 떨어졌고 강주희 주심은 '서브 득점'으로 판정했다.

박미희 흥국생명 감독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지만 신춘삼 경기 감독관과 서태원 심판 감독관은 경기 화면을 통해 낙구 지점을 확인한 후 '정심(첫 판정 인정)'을 선언했다.

박 감독은 감독관 자리로 다가와 항의했지만 이미 판독이 끝난 상황이었다.

흥국생명은 레이첼 루크(호주)의 공격이 상대 블로킹에 막혀 5세트를 13-15로 내주고 패했다.

경기 뒤에도 박 감독은 데스티니 서브 득점 상황 비디오 판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흥국생명은 18일 KOVO에 '이의신청'을 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비디오 판독 결과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요청이었다"며 "승부를 바꾸겠다는 것이 아닌 판정과 비디오 판독의 정확성 재고해달라는 의도"였다고 설명했다.

KOVO는 "재심 사항은 아니다"라고 흥국생명에 설명하고 나서 사후판독을 시행했다.

KOVO는 '주심이 규칙이나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하지 못한 경우', '로테이션 순서나 점수관리가 잘못됐을 경우' 등에만 재심 요청을 받는다. 심판 판정 외에 비디오 판독으로 난 사실결정은 재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KOVO는 사후판독을 통해 데스티니의 서브 득점 상황을 자세히 살폈고 "공이 코트 안으로 떨어졌다"고 결론 내렸다. 심판의 판정, 비디오 판곡과 같은 결론이다.

판정과 비디오 판독에 관여한 감독관의 징계도 논의할 필요가 없었다.

흥국생명은 "KOVO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정확한 판정과 비디오 판독을 하자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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