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지역’ 불법 산행…안전사고 우려

입력 2014.12.20 (07:18)

수정 2014.12.20 (08:10)

<앵커 멘트>

산악회원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해 산행이 금지된 곳 등에서 불법 산행을 하는 이른바 '묻지마 산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대규모로 불법 산행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됩니다.

그 실태를 이동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새벽 시간.

관광 버스가 오대산 근처에 도착합니다.

등산복 차림인 40 여 명이 우르르 내립니다.

4킬로 미터 쯤 떨어진 정상을 향해 산행을 하던 이들을 단속반이 가로 막습니다.

<인터뷰> 단속반 : "(산불조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입니다. 가이드하시면 잘 아시잖아요"

이들은 이른바 '묻지마 산악회원'들.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인터넷에는 돈을 받고 이런 불법 산행을 알선하는 조직들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산악회원 : "서울도 오고 경기도도 오고. 난 처음이에요."

해발 1400미터 오대산 정상 부근입니다.

현재 기온 영하 11도인데 소위 '묻지마 산악회'는 영하 17도의 추위 속에서 불법 새벽 산행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묻지마 산악회원'들은 산불조심 기간에 입산이 금지된 곳에서 정식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택해 위험스런 산행을 합니다.

<인터뷰> 단속반 : "글쎄. 자만심이랄까요. 남들이 안가는 곳을 산행했다는 기분때문에 이런 불법 산행을 많이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적발된 불법 산행은 3천 6백여건 지난 10월에는 설악산 출입금지구역에서 불법 산행을 하던 40대 남자가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동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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