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감기약을 먹었다가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살갗이 벗겨지고 실명까지 된다면 어떨까요?
의약품 복용 뒤 나타난 부작용인데요.
그동안 이런 부작용 피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는데 의약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돼 피해구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살갗이 다 벗겨지고, 수포와 반점으로 뒤덮였습니다.
흡사 화상환자로 보이지만, 시중에서 판매하는 감기약을 먹고 부작용의 하나인 '스티븐존슨 증후군'이 발병한 겁니다.
<인터뷰>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 "(부작용을)경험하면 대부분이 비급여 약이다 보니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족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식약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신청하면,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부작용 심의위원회가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5년치인 6천 5백만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16년에는 장애일시보상금과 장례비에 대해서까지 2017년에는 진료비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다만 항암제나 예방백신 등 긴급한 상황에 필요한 의약품의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터뷰> 유무영(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국 국장) : "제약업계가 돈을 출연해서 부담금을 내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라서(의미가 있습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보상금이 지급되는 의약품 사망 피해의 경우 연간 50여 건이 신청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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