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파출소 행패 ‘슈퍼개미’ 법정구속

입력 2014.12.21 (07:12)

수정 2014.12.21 (07:50)

<앵커 멘트>

주식 투자로 백억대 자산가가 돼 유명해진 30대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렸다가 법정구속됐습니다.

경찰관에게 10억 원만 주면 옷을 벗길 수 있다는 등의 막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네온이 반짝이는 도심의 유흥가.

지난해 12월 이곳의 한 유흥주점에서 남자 종업원이 정신없이 옆 유흥주점으로 도망갔습니다.

남자 손님인 32살 B 씨에게 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B 씨는 이웃 유흥주점까지 쫓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다른 여종업원을 술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cm 정도 찢어졌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나온 B씨는 유흥업소 앞길을 지나며 아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던 26살 이모 씨까지 폭행했습니다.

난동을 부리던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는 줄로 착각한 겁니다.

파출소로 연행되고서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경찰을 때리고,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30분 가량 난동을 부렸습니다.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100억 중 10억만 쓰면 옷을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었다는 등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녹취> 당시 파출소 경찰관(음성변조) :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1인당 1억씩 주면 너희들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다, 이런 협박도 하고 욕설도 하면서.."

B 씨는 10대 때 3백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 백 억원대 자산가가 된 이른바 '슈퍼개미'입니다.

TV와 인터넷 등에서 유명세를 탄 현직 투자자문사 대표입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지난 2012년 상해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KBS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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