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박 대통령 상대 고소장 제출

입력 2014.12.22 (11:26)

수정 2014.12.22 (14:42)

토크콘서트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황씨는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회의에서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해 자신과 관객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을 미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씨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언급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수사 개입이라 주장하고, 대통령의 재임기간 언행은 불소추특권이 있어 자신의 고소가 임기 내 진행되지 못해도 대통령의 행위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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