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야가 이른바 부동산 3법에 합의했습니다.
또 비선실세 의혹을 다룰 국회 운영위 소집 등에도 합의하면서 임시국회가 파행 일주일 만에 정상화하게 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가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해 아파트값 규제를 풀고, 재건축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는 3년 더 늦춰 2018년 이후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최대 3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성태(국회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간사):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규제 완화와 더불어 서민 주거 대책도 나왔습니다.
먼저 내년 2월에 최소 주거 기준과 주거급여 확대를 담은 기본법이 제정됩니다.
또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10%대로 확대되고,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중재할 조정위원회도 신설됩니다.
<녹취> 정성호(국회 국토교통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 "전월세 전환율(현재 10%)을 빠른 시일 내에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파행되고 있는 임시국회도 주요 쟁점이 타결되면서 내일부터 정상화됩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시한을 최대 125일로 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소집 여부를 놓고 여야 간 논란의 대상이었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검찰 수사발표 이후인 다음달 9일 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