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AG, 용역 기사 임금 체불…“근무기록 남겨야”

입력 2014.12.25 (21:28)

수정 2014.12.25 (22:01)

<앵커 멘트>

KBS가 최근 보도한 인천아시안게임 비정규직의 임금체불 문제가 뒤이어 열린 장애인 아시안게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용역 기사들이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슬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0월 열린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에는 각국 대표단 등의 차량 편의를 위해 용역 기사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지 두 달이 지났지만, 당시 외국 귀빈용 차량을 운전했던 35살 김 모 씨 등 2백 명의 용역 기사들이 임금 중 수십만 원에서 최대 2백만 원 까지 모두 1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 일의 특성을 감안해 대기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한다고 했던 용역업체가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 모 씨(인천장애인AG 용역기사) : "아시안게임이니까 설마 여기서 돈 못받을거라 생각 안 한거죠. 조직위에서 아무 업체나 쓰지는 않을거 아니에요."

앞선 아시안게임의 진행요원 일부도 비슷한 이유로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일회성 행사의 경우 용역업체를 통해 주먹구구식으로 인력 모집과 관리가 이뤄지다 보니, 행사 뒤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임금 체불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을 때 일어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매일 정확한 근무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인터뷰> 박원철(공인 노무사) : "자필로 메모를 남기거나 일기장을 기록하는 방법이 있고요. 교통카드 내역으로도 출퇴근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어플로도 남길 수 있는데요. 특이하게 스마트폰 어플의 (근로기록이) 행정법원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들이 많지만, 근무기록 등이 없으면, 노동청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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