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기업소득 환류세제 기준율 확정…임금·투자 효과 ‘별로’

입력 2014.12.25 (21:33)

수정 2014.12.25 (22:00)

<앵커 멘트>

기업소득을 투자와 임금인상 등에 쓰도록해서 결국 가계로 흘러가게 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확정됐습니다.

제조업처럼 투자가 많은 업종은 번돈의 80%, 투자가 많지 않은 업종은 30%를 투자와 임금인상, 배당에 써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쓰지못한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는 크겠지만 투자 증대나 임금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기준으로 10대 그룹 가운데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모두 44곳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 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다 포함됐습니다.

삼성전자가 3천 5백억 원, 현대자동차가 2천억 원으로 추정돼 두 곳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10조 원 이상을 들여 사들인 한전부지가 투자로 인정받을 경우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뷰> 박주근(CEO 스코어 대표) : "업무용 토지를 투자로 인정한다면 업무용 토지를 사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많다."

배당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대주주에게 분리과세를 허용하면서 최고 38%이던 배당소득세율이 31%로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금 같은 경우엔 기업들이 올려줬을 경우에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다시 낮추기 어려워서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기업 오너인 대주주와 일부 소액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배당은 확실히 늘겠지만 임금이 오르거나 투자가 느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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