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비 ‘삼단봉 폭력’ 가해자 구속

입력 2014.12.26 (16:42)

수정 2014.12.26 (16:47)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 운전자 39살 이모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용인-서울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다른 차량과 운전 시비를 벌이다 '삼단봉'으로 상대 차량의 유리창 등을 내리쳐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이 씨가 휘두른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형량이 유기징역 1년 이상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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