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운전 중 끼어들기를 방해했다며 고속도로에서 상대 차량에 삼단봉으로 폭력을 휘두른 운전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운전 시비에 따른 보복 행위, 최근 엄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꽉 막힌 고속도로 터널 안. 차량 운전자 사이에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녹취> "XX야! 조심해서 운전해!"
<녹취> "아저씨나 운전 조심하게 하세요. 반말하지 말고…"
한동안 욕설을 주고받더니 급기야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손에는 호신용품의 일종인 '삼단봉'이 들려있습니다.
<녹취> "내려! 내려 이 XXX아!"
'삼단봉'으로 피해차량을 마구 내리치며 위협합니다.
<녹취> "내려! 내려!"
가해차량 운전자 39살 이모 씨는 어젯밤 경찰에 자진 출석해 홧김에 한 일이라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재물손괴죄' 대신 최소 징역형인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삼단봉을 흉기로 간주한 겁니다.
충남 천안에서도 운전 시비 끝에 상대 차량을 파손한 20대 운전자가 오늘 같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폭력뿐 아니라 '보복운전' 등 운전 시비에 따른 보복은 최근 엄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인터뷰> 오도환(변호사) : "자동차 운전 중에 발생하는 다툼의 경우에 평소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흉기에 해당한다고…"
운전 시비는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하면 자칫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