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3법 등 14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제활성화 법안과 북한 인권법 등 쟁점 법안들은 해를 넘기게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적 민생 법안인 부동산 3법이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3년 유예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활로를 터주기 위한 것입니다.
서민주거복지특위 구성 결의안도 처리됐습니다.
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전월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원전 수명 연장 여부 결정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법안과 판검사 정원을 7백여명 늘린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처리돼 두 특위가 가동됩니다.
다만 여야가 자원외교 국조 범위를 어느 정부로 할 지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세월호 배상 보상의 최대쟁점이었던 위로지원금 국고 지원엔 합의했지만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어 특별법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북한인권법, 김영란법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쟁점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도 큰데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협상과도 맞물려 1월 본회의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