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면허로도 OK…허술한 렌터카 안전 위협

입력 2014.12.29 (21:36)

수정 2014.12.30 (08:02)

<앵커 멘트>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돼 달아나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렌터카 관리가 허술했으면 이런일이 벌어졌을까요.

정새배 기자입니다.

<리포트>

멈춰선 차량에 경찰이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2킬로미터를 달아난 차량은 방파제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차량은 렌터카,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공업사에서 불법으로 렌터카를 빌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박철우(연수경찰서 교통과장) : "차가 필요하니까 대여해달라...그러니까 공업사에서는 이 사람에게 하루에 얼마를 받기로 하고 유상으로 대여를 해준겁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PC방에서 훔친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의 면허로 차를 빌릴 수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렌터카 업체는 면허증을 요구했지만 정작 본인이 맞는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렌터카 업체 담당자(음성변조) : "(혹시 면허증 가져 오셨어요?) 네 (차량은 저희가 SM3 차량으로)"

심지어 공업사는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줍니다.

<녹취> 공업사 업주(음성변조) : "제가 면허 정지가 좀 남아가지고 (며칠이나 남으셨는데? 내가 렌터카를 어떻게 공짜로 한 번 빌려볼게. 걔네가 차가 가지고 있는게 따로 있어요.)"

면허증이 없이도 쉽게 빌릴 수 있는 렌터카, 사고 위험이 큰 데다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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