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퇴직연금·개인연금 관련 공제도 검토”

입력 2015.01.20 (10:36)

수정 2015.01.20 (14:45)

연말정산을 둘러싼 월급쟁이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기획재정부는 자녀 수와 연금 관련 공제항목·공제수준을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20일 밝혔다.

김경희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정한 간이세액표의 경우 개인별 특성이 더 정교하게 반영되도록 올해 안에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안 된다. 월급쟁이들이 올해는 얇아진 '13월의 보너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김경희 과장과의 일문일답.

-- 간이세액표가 수정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 간이세액표는 금년 소득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내년 연말정산 때 바로 반영될 수 있다.

-- 수정 간이세액표는 언제 나오나?

▲ 연말정산 마무리가 3월 된다. 그 이후 국세청 자료가 나오면 분석을 해야 한다. 개인별 특성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분석해 간이세액표 기준을 만들겠다.

-- 2014년분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는 건가?

▲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 연말 정산부터는 바뀔 것이다. 공제항목과 수준 등이 올해 말에 개정이 되면 내년 소득분부터는 원천징수가 되니 즉각 반영이 될 것이다.

-- 당장 올해 연말정산 때문에 불만이 폭발한 건데,

▲ 올해 연말정산 관련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은 고소득자 세액공제가 파급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본다. 저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난 것이 아니다.

-- 노후 대비 감안한 세제개편 방안은 어떤 의미인가?

▲ 부총리께서 중요한 언급을 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관련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 올해는 분할납부도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 그렇다. 국회에서 법개정이 돼야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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