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쇼핑 주의…‘짝퉁’ 걸리면 폐기·반송

입력 2015.02.13 (06:43)

수정 2015.02.13 (09:12)

<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해외직구하실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내 통관과정에서 이른 바 '짝퉁'제품으로 드러나면, 제품을 받지도 못하고 돈만 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관 통관 과정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것으로 의심된 의류 제품입니다.

제조회사 관계자가 감정한 결과 이른바 '짝퉁'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권혁규(팀장/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보시는 것처럼 목 뒤 라벨이 실제 상품하고 다르고요. 어떻게 세탁해야 한다는 케어라벨이 없습니다."

이 운동화는 전문가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위조됐습니다.

<인터뷰> 이무학(차장/제조업체 관계자) : "신발만 보고서 어디가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청이 지난 월요일부터 10여개 제조업체 직원들과 위조상품 합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용도로 반입되는 짝퉁제품은 2개까지 반입이 허용됐으나 이달 초부터는 통관이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조직적으로 위조 상품을 밀반입하는 중국쪽 특송화물과 정품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물품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인터뷰> 윤성현(인천공항세관) : "중국발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물품이 가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짝퉁 상품은 지난해에만 773억원 어치, 4년 사이에 무려 31배나 늘었습니다.

관세청은 단속이 강화됨에따라 개인용도로 위장해 짝퉁 상품을 밀반입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짝퉁으로 판정되면 통관 단계에서 폐기되거나 발송지로 반송되고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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