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배구 외국인 연봉 상한선 ‘$15만’ 확정

입력 2015.02.13 (15:37)

수정 2015.02.13 (15:38)

트라이아웃을 통해 선발하는 여자 프로배구 외국인 선수의 최고 연봉이 15만 달러로 확정됐다.

현재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선 28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실제 외국인 선수 연봉과는 더 큰 차이가 난다.

여자 프로배구단 6개 팀은 다음 시즌부터 대폭 낮춘 금액으로 외국인 선수를 선발하게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제11기 제5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여자부 트라이아웃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트라이아웃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아메리칸스포츠센터에서 열린다.

미국 국적의 만 21~25세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해외리그 3년 이하의 선수경험자로 포지션은 공격수(레프트, 라이트, 센터)에 해당하는 선수가 트라이아웃에 응시할 수 있다.

KOVO는 신청자 중 50명을 1차 선발하고 각 구단이 기록 및 영상을 통해 지목한 20명의 선수를 트라이아웃에 초청하기로 했다.

선수 계약기간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8개월이며 1∼3순위는 연봉 15만 달러(월 1만8천750 달러), 4∼6순위는 12만 달러(월 1만5천 달러)를 받는다.

각 구단은 승리수당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팀 우승 시 1만 달러, 준우승하면 5천 달러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지명 순위는 전 시즌 성적의 역순, 그룹별 확률 추첨제로 정했다.

4∼6위 팀이 각각 15%, 35%, 50%의 확률로 추첨을 통해 지명 1∼3순위를 정한다. 1∼3위로 뽑힌 선수들은 1그룹으로 분류돼 연봉 15만 달러를 받는다.

1∼3위 팀도 각각 15%, 35%, 50% 확률의 추첨으로 지명 4∼6순위를 정한다. 이 순위로 선발된 선수들의 연봉은 12만 달러다.

KOVO 이사회는 아시아·세계클럽대회 출전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지명 후 계약 선수가 국내 진출을 포기하면 위약금 부과, 연맹 커미션닥터를 통한 메디컬 테스트 통과 후 계약 확정 등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각 구단은 시즌 중 대체 선수가 필요하면 트라이아웃에 참가한 선수 중 한 명과 마지막 라운드(6라운드) 시작 전까지 계약할 수 있다.

외국인 선수 교체는 시즌 1차례로 제한한다.

KOVO 이사회는 애초 외국인 선수 1년 계약 후 원소속구단의 기득권을 소멸하기로 했으나, 외국인 선수의 소속감과 구단 마케팅 등을 고려해 재계약 규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여자부 6개 구단은 모두 이번 트라이아웃에 세터를 보내 '팀에 맞는 선수'를 고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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