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영란법에 사립학교 재단이사장 포함돼야”

입력 2015.03.03 (12:03)

수정 2015.03.03 (13:55)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재단이사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여야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단순한 실수로 사립학교 재단이사장과 재단이사가 빠졌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추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공포 뒤에 시행과 처벌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을 뒀는데, 공직사회 금품수수 등의 관행이 점검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