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필요하면 보완 입법하겠다”

입력 2015.03.04 (09:57)

수정 2015.03.04 (16:02)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김영란 법에 대한 위헌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에 필요하다면 입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법 취지가 훼손돼선 안 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 당 법률지원단장과 충분히 상의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김영란 법 처벌 예외조항인 8조3항은 서민 경제와 관련성이 큰 만큼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피는 등 당정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무위와 기재위 등 각 상임위 계류된 9개 경제 활성화 법안 역시 야당을 설득해 4월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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