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금품·부정청탁 처벌

입력 2015.03.03 (21:01)

수정 2015.03.03 (22:02)

<앵커 멘트>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 가칭 김영란법이 숱한 논란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되고 부정 청탁을 할 수 없다는 건데요.

먼저,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김영란법이 2년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찬성 226명, 반대 4명,기권 17명의 압도적 지지였습니다.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사와 사립학교, 유치원 종사자, 사학재단 이사진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직무나 대가성과 관련 없이 무조건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형이 학교장은 물론 부인에게 150만 원어치 상품권을 선물해도 신고, 반환하지 않으면 교장 본인이 처벌받습니다.

100만 원 이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수수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직무 관련성 없이 100만 원 이하를 받더라도 1년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역시 형사처벌됩니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준 일반인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녹취> 정의화(국회의장) : "우리 사회를 맑고 투명한 선진 사회로 바짝 다가서게 할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기관이나 상급자의 위로.격려.포상금 사교.의례,부조를 위한 금품이나 선물 그리고 동창회,친목회,향우회가 제공하는 금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이나 홍보용품 등도 허용됩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예외 조항의 경우 어느 수준 금액까지 허용할 지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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