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에 5% 고금리 적용…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입력 2015.03.03 (21:32)

수정 2015.03.03 (21:47)

<앵커 멘트>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데요.

이 환산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득환산율이 은행금리의 두 배가 넘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벌이가 전혀없는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습니다.

25년 살아온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지만 이를 월 소득 처럼 계산해보니 소득 하위 70%의 수급 기준을 넘은 겁니다.

<인터뷰> 김00(서울 서대문구) : "불합리하죠. 맨주먹으로 애들이랑 식구들 서울에 올라와서 고생고생해서 집 한 채 있는 건데..."

이런 문제는 정부가 주택 등 재산에 5%의 고금리를 적용해 생겨났습니다.

서울에 5억원 집을 가진 노부부의 경우, 집 값에 5%를 곱한 값을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월 소득이 3만 원 높아,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소득환산 방식 탓에 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노인이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준금리의 2.5배를 적용한 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많지만 정부는 꿈적도 않습니다.

<인터뷰> 최홍석(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장) :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맞게 할 거냐, 재산 쪽에 더 유리하게 할 거냐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득환산율만 낮춰가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가 목표한 기초연금 수급자는 노인 인구의 70%.

현재 수급율은 67%에 불과해 산정방식 잘못에서 생겨나는 억울한 노인은 구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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