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통과된 ‘김영란법’ 처벌 예외 조항은?

입력 2015.03.04 (06:30)

수정 2015.03.04 (16:02)

<앵커 멘트>

김영란법이 통념적으로 인정되는 사회관계를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승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인간관계와 통념 등을 인정해 금품수수에 있어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각종 위로금과 포상금, 채권 채무 관계에 의한 금전 거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가능합니다.

또 친목·종교 단체 등이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 금품, 기념품이나 홍보품 등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직무 수행을 위해 통상적인 수준에서 교통이나 숙박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특히 직무, 사교, 부조 등의 목적으로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금품 제공 한도는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경조사 부의금, 축의금 이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그 가액을 현실적으로 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부정청탁 예외 조항도 뒀습니다.

우선 법 절차를 밟아 권리 침해 해결을 요구하거나, 공공 기관에 대한 일 처리 요구, 법률 관계 설명을 요구 행위 등은 부정 청탁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도 부정 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인 사회규범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기로 했는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만 빠져나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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