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국회법 정부 이송 보류…야 오늘 의총

입력 2015.06.12 (06:16)

수정 2015.06.12 (08:07)

<앵커 멘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수정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을 보류했습니다.

자신이 낸 중재안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논의할 시간을 주겠다는건데 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합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화 국회의장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 법안 58건을 어제, 정부에 이송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이송은 일단 보류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하고, 의장이 직접 중재안도 내놓은 만큼 여야가 좀 더 협의해 보라는 취지입니다.

중재안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이후 정부가 '처리한다'를 '검토해 처리한다'로 바꿨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재안이 강제성을 완화했다며 긍정적입니다.

특히 실제 거부권이 행사되면 당청 관계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녹취> 권은희(새누리당 대변인) : "국회법 개정안 논란이 장기화되어 정국이 마비된다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됩니다."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여야 의원 211명, 83%가 동의한 법안을 청와대가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재안을 즉각 거부하지 않고 오늘, 의원총회 등을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국회의장께서 저렇게 진정성 있게 노력하시는, 중재의 노력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하고"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문구 수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중재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청와대는 법안에 수정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는 입장이어서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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