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법원, 시민들이 제기한 국민투표 취소소송 기각

입력 2015.07.04 (11:11)

수정 2015.07.04 (14:30)

국제 채권단의 협상안을 수용할지를 묻는 그리스 국민투표가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낸 행정소송에 대해 그리스 최고행정법원이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니코스 사케라리노 법원장이 신청 기각 사유를 나중에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외신들은 재판부가 위헌성을 직접적으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의 절차적 문제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스리돈 니콜라우 변호사 등 2명은 이번 국민투표가 재정과 금융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도록 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며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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