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서 금품 도난 당했다면 여행사 책임은?

입력 2015.08.03 (12:30)

수정 2015.08.03 (13:25)

<앵커 멘트>

휴가철인 요즘, 여행사를 통해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죠.

여행을 하다 보면 호텔 방에서 물건을 도난당하는 등 예상 못 한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여행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박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이 북적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생각에 여행사 상품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최나래(인천시 연수구) : "여행사가 좀 알아서 많이 해 주니까 그게 장점이라서 많이 가요. 여행사가 해주는 게 아무래도 보상문제도 많이 책임져 주고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김 모 씨 부부도 3년 전, 여행사를 통해 사이판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여행 도중 호텔 방에 뒀던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

베란다 문이 안에서 잠가도 밖에서 열 수 있을 만큼 허술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김 씨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여행사가 12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현지 숙박 시설을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 부부도 귀중품을 객실 금고에 넣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여행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인터뷰> 황용환(KBS 자문변호사) : "고객이 (여행사를) 믿고 계약한 것이므로 여행 서비스 전반에 관한 점검을 하는 등 안전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하지만 여행사 상품으로 여행을 갔더라도 관광 등으로 길거리를 다니다 도난을 당했다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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