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거 없는 남편 외도 의심도 이혼 사유”

입력 2015.10.26 (21:21)

수정 2015.10.26 (22:22)

<앵커 멘트>

30년 넘게 산 60대 부부가, 의부증 때문에 이혼했는데요.

법원은 부인의 지속적인 의심과 욕설, 폭력은,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된다며,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고, 부인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편의 휴대전화를 뒤지거나.

<녹취> “정신병원에 처박아 놓고 무슨 짓을 하려고….”

난동을 부리는 '의부증 아내'는 드라마 속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60대인 A 씨는 아내의 집요한 의부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웃집 여성과 불륜 관계를 의심한 부인이 여러 차례 A 씨를 때렸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A 씨가 형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조카를 낳았다고 의심해 유전자 검사까지 받게 했습니다.

당연히 결과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A 씨는 결국 33년 결혼 생활을 접고, 이혼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의 외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근거 없이 남편을 의심해 집에서 내쫓기까지 한 아내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혼과 함께 부인이 남편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장경찬(KBS 자문 변호사) :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우자) 학대를 계속해 이혼에 이른 것으로 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유전자 검사로 친자가 확인됐음에도 아내의 외도를 끊임없이 의심한 50대 의처증 남편에 대해서도 위자료 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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