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파기환송…“주범만 살인죄”

입력 2015.10.29 (12:01)

수정 2015.10.29 (13:38)

<앵커 멘트>

'윤 일병 사망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 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가해자들에 대해 모두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주범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1부는 오늘,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 등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재판부 판단이 엇갈렸던 살인죄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잇따른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가해자들이 폭행을 계속했는지, 즉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가해병사 4명에게 모두 살인죄를 인정한 2심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주범 이 병장에게 적용된 살인죄는 인정되지만, 다른 3명의 공범에게는 살인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병장과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하사도 '집단, 흉기 등 폭행'과 관련해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며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정했지만, 위로금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이 병장은 국군교도소에 복역하면서도 동료 수감자 3명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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