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신고까지 ‘짬짜미’…공정위, 업체 첫 적발

입력 2015.10.29 (12:06)

수정 2015.10.29 (13:31)

<앵커 멘트>

담합 사실을 스스로 당국에 신고하면 과징금을 감경받는 리니언시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자진 신고 자체도 담합을 한 업체들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정윤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래방 반주기로 유명한 금영과 TJ미디어는 지난 2011년 서로 짜고 노래방 반주기와 신곡 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당시 금영에 41억 천 7백만 원, TJ미디어에 15억 5천 7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금영은 과징금 전체를 면제받았고, TJ미디어는 절반인 7억 7천 9백만 원으로 감경됐습니다.

두 업체가 담합을 자진신고해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첫 신고자는 과징금 100%를, 두번째는 50%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지난해 10월 제보를 받아 재조사한 결과 이들 업체가 자진신고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출액이 더 많은 금영이 먼저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고, TJ미디어는 열흘 뒤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 절반을 아끼기로 한 겁니다.

대신 TJ미디어의 과징금은 금영과 반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 9천 6백만 원을 다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6년 동안 처리한 담합 사건 중 리니언시가 적용된 것은 78%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리니언시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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