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를 당첨받은 뒤, 분양권을 비싸게 되팔아 수백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청약조건을 좋게 하려고, 한부모 가정 남녀끼리 위장 결혼까지 시켜가며 부양 가족 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하무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세곡 지구 건설 현장입니다.
아파트 분양 브로커인 58살 정 모 씨 등 3명은 이런 신흥 주거 단지 아파트를 남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불법 분양 받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 동안, 가족관계와 납부 횟수, 무주택 기간 등 당첨 가능성을 따져, 1개에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씩을 지불하고, 청약통장을 집중적으로 사들였습니다.
한 부모 가정들을 허위 혼인신고를 통해 부양 가족이 많은 가정으로 만들어 청약통장의 가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정 씨 일당은 이렇게 끌어모은 청약통장 900여 개로 세곡·내곡·위례지구 등지에 직접 청약을 신청하거나, 통장을 부동산 업자에게 파는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 200여 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전매 제한 기간도 어긴 채 거액의 웃돈을 붙여 팔아넘겼습니다.
<녹취>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 "(웃돈의) 가격은 2억 초반대 입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못하지만 (몰래)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 씨 일당이 올린 부당이득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김상중(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 "(청약통장이) 재투자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집없는 소시민들은 집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지는 거죠."
경찰은 브로커 정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190명을 형사입건했습니다.
또 부정 당첨된 아파트들에 대해선 국토교통부에 당첨 취소를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