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담합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제 이른바 '리니언시'라는 제도인데요.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건데 '리니언시' 자체를 담합한 기업이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래방 반주기 제조 판매 업체인 금영과 TJ미디어, 지난 2011년 반주기와 신곡 가격 등을 올리는 담합행위가 적발돼 5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영은 41억여원 전액을, TJ미디어는 15억여원 과징금 중 절반을 감면받았습니다.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리니언시'를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두 업체는 자진 신고까지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영이 첫번째로 자진신고해 전액을 감면받고, TJ 미디어는 두번째로 자진신고한 뒤 과징금은 나눠내기로 한겁니다.
<녹취> 해당 업체 관계자 : "결과가 다 나온 건데 저희가 어떤 대책을 하기도 그렇고요. 그때 (담합)과정에 있었단 사람들은 다 퇴사를 해서..."
공정위는 '리니언시'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감경해줬던 과징금 48억여원을 다시 부과했습니다.
<인터뷰> 최영근(공정위 카르텔 총괄과장) : "자진신고 담합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 사건 55건 중 40건은 '리니언시' 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현재로선 '리니언시' 담합 사실이 적발돼도 감경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하는 것 외에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자진 신고자가 업계 1위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이 3년째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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