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거둬 오면 1장당 2천 원 지급

입력 2015.11.02 (21:28)

수정 2015.11.02 (22:13)

<앵커 멘트>

가로수나 전봇대마다 어지럽게 걸린 현수막 많이 보셨을텐데요.

거의 대부분이 불법입니다.

미관에도 좋지 않지만 자칫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로 가던 어린이가 갑자기 뒤로 넘어집니다.

불법 현수막 끈에 목이 걸린 것입니다.

가로수마다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거나, 너덜너덜해지면서 떨어져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영순(서울 중랑구) : "제가 유모차를 끌고 가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현수막이) 떨어져서 애들 다칠까봐 많이 걱정돼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남대문 시장 근처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윤하(경기 의정부시) : "관광객도 많이 오는데 지저분해 보이고 위험한 것 같아서 치웠으면 좋겠어요."

올들어 서울시에서 수거한 불법 현수막만 64만여 장.

밤낮 단속해도 하루 뒤면 다시 걸려있기 일쑤입니다.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현수막이 내걸립니다.

급기야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한 장에 2천원 씩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박경애(서울시 도시빛정책과 팀장) : "거주하는 시민들이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이 어디에 많은지..시민들이 함께하면 불법 현수막이 근절될 거로 보고요."

서울시는 혼란을 막기위해 동별로 지원자를 받아 시행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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