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 마련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UN 기준에 따르는 건데, 재계 일각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인권위는 UN 기준에 따라 기업의 인권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행동계획' 권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UN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2011년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안 초안에는 인권 관련 정보 의무 공시 등 기업의 인권존중 경영을 유도하는 다양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인권 경영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녹취> 안성률(국가인권위 인권정책과장) :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보장하고 인권경영이 국내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가에 권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조원(전경련 홍보팀장) : "나름대로 기업 윤리경영을 준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6일 열리는 인권경영포럼에서 권고안 초안을 발표하고,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