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무단 점유?…캠코 ‘세금 낭비’ 소송전

입력 2015.11.03 (06:40)

수정 2015.11.03 (07:37)

<앵커 멘트>

지방자치단체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전국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캠코가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인데, 양측의 소송전에 아까운 세금만 낭비되고 있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0년에 들어선 이 구립 어린이집의 땅 일부는 국유지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어린이집이 국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1억 5천만 원의 변상금을 구청에 부과했습니다.

캠코가 지난 2007년부터 자치단체 대신 국유지 관리를 맡으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 "(국유재산법상)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구청은 공공용도로 땅을 쓰고 있고, 구청이 관리하던 당시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김순희(서울시 중구청 재무과장) : "십수 년 간 사용하던 공공시설에 갑자기 무단 점유를 사유로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돼…"

1,2심 모두 구청 측 손을 들어줬지만,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코와 자치단체들이 다투고 있는 소송은 지난 2010년 이후 14건에 이르는데, 수억 원대에 이르는 소송 비용은 양쪽 모두 세금에서 나옵니다.

<인터뷰> 김용철(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적 용도의 국유지를 상대로 공공기관들끼리 소모적인 소송전을 벌이는 것은 행정력과 예산력을 낭비하는 것..."

국유재산을 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013년 발의됐지만, 19대 국회가 다 끝나가도록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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