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보고’ 혐의 삼성서울병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5.11.03 (06:42)

수정 2015.11.03 (07:37)

서울 수서경찰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보건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삼성서울병원과 송재훈 전 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은 지난 6월 3일부터 한 달간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단하고도 보건당국에 3~4일 정도 신고를 지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강남구 보건소는 보건당국에 메르스 의심 환자를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며 삼성서울병원과 송 전 원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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