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미리보기’ 시작…더 환급받으려면?

입력 2015.11.03 (21:20)

수정 2015.11.04 (08:32)

<앵커 멘트>

국세청이 내일(4일)부터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산출해, 미리 알려줍니다.

앞으로 두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13월의 폭탄'이 될 지 아니면 보너스가 될 지 갈린다고 하는데요,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결혼 2년차 맞벌이 회사원 최기봉 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인터뷰> 최기봉(회사원) : "맞벌이 부부라서 부모님 중에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양가족 등록을) 해야 연말정산 때 더 유리할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올해부터는 누가 부모님을 포함시켜야 더 이익인지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국세청의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3년 간 공제 내역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 부족한 공제 항목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을 때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9월까지 신용카드로 얼마를 썼는지 확인해 연말에 카드를 주로 쓸지, 현금을 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올해를 끝으로 사라지는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혜택이 크지만 가입 기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의료비와 대중교통 비용, 월세와 기부금 등은 조건에 따라 공제폭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녹취> 송희준(정부 3.0 추진위원장) :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해보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클릭 한 번으로 공제 내역이 입력되고 공제 신고서도 인쇄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는 등 한층 편리해집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