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경남 함양의 작은 지역농협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직원이 밝혀졌는데 처벌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당 농협이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이를 8년간이나 숨겨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겁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직원이 거액을 횡령한 경남 함양농협입니다.
물품 구매 업무를 맡고 있던 46살 이 모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협 공금 26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인터뷰> 함양 농협 관계자(음성변조) : "담당자가 인수를 받을 때 그때 알았습니다. (따로 조치가 없었나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대리점에서 쌀 등 원료를 사들인 것처럼 꾸미고 구매 비용을 가족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빼돌린 26억 원은 대부분 주식 투자에 날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재고 조사를 했지만 수십억 원의 재고가 비어있어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확인이 허술했습니다.
이 씨의 황령 사실이 자체감사로 드러난 것은 지난 2008년.
<인터뷰> 경남농협중앙회 관계자(음성변조) : "(손실이 있으면 총회에 바로 즉각적으로 보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폐한거죠.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농협 측이 묵인 한 사이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은 이미 지났습니다.
<녹취> 조재열(함양경찰서 지능팀장) :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시효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거든요. 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확인되면 더는 수사를 안 합니다."
이 씨는 현재도 함양 농협에서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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