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구청장에게 부탁해 자연녹지의 개발 허가를 받아 주겠다며, 땅 주인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사람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직 공무원도, 이 사람에게 땅 주인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임야입니다.
녹지 보존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는 이른바 '자연 녹지'로 지정돼 있어 수풀만 우거져 있습니다.
56살 정 모 씨는 이곳에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도로 확장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땅 주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정 씨는 결국 땅 주인 두 명에게 청탁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4억 3천여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허가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 구청의 7급 공무원인 50살 김 모 씨도 브로커 정 씨에게 땅 주인들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이완규(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단속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브로커를 소개해주고 그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사건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기강해이가 극도에 이르렀던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취> 해당 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해당 공무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된 상태이고, 뇌물수수 등으로 판결이 나게 되면, 중징계인 경우에는 서울시에 징계 위원회 회부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정 씨와 김 씨를 각각 뇌물 공여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